시행일
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제정의의
-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빈곤 개선대책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주요내용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