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의 개념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자활사업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급여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내용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자립을 위한 기초능력을 키운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자립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단 계 프로그램인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본인의 욕구 및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 하는 시장형사업과 무료간병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형사업 그리고 인턴,도우미형과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이러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일 정정도 기술능력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본인 스스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 조합방식의 자활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지원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흐름도
자활근로사업 모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①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②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준비하는 사업
③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④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