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안내

자활근로사업의 개념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자활사업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급여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내용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자립을 위한 기초능력을 키운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자립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단 계 프로그램인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본인의 욕구 및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 하는 시장형사업과 무료간병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형사업 그리고 인턴,도우미형과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이러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일 정정도 기술능력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본인 스스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 조합방식의 자활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지원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흐름도

자활근로사업의 흐름도

자활근로사업 모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시장진입형

①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②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준비하는 사업
③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④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