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안내

시장진입형 사업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사회서비스형 사업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인턴·도우미형 사업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시간제근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

개인별 맞춤형자립계획 및 경로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