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정부의 자활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의욕고취교육, 자활정보,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알선, 창업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공동체 설립 운영 지원등 각종 자활사업을 수행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및 생산적 복지 구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현재 이러한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적으로 24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