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 자격
일반 수급자
조건부과·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급여 특례자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 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자활근로 참여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