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차상위 계층이 주요 자활사업의 대상자이며, 본인의 근로 능력과 가구여건 자활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⑤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사업의 참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