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천복지회관 목욕탕 무인감시카메라(cctv)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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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9 13:44 | 조회수 | 1017 |
설천복지회관 목욕탕내 각종 범죄 ? 화자예방 및 도난 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운영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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