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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복지회관 목욕탕 무인감시카메라(cctv) 행정예고 알림
고현복지회관 목욕탕 무인감시카메라(cctv)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19/08/19 13:44 조회수 713

고현복지회관 목욕탕내 각종 범죄 ? 화자예방 및 도난 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운영제한),

동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819


남해지역자활센터장

1. 행정예고명 : 고현복지회관 목욕탕 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
2. 설치목적 : 각종 범죄·화재예방 및 도난 예방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4. 예고(공고)기간 : 20190823일부터 0911일까지(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190823일부터 0911일까지(20일간)
6. 공고방법 : 남해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www.nhjahwal.co.kr)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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