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외식사업단 작업장(점심시간), 삼베사업단 작업장(삼베마을) 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외식사업단 작업장(점심시간), 삼베사업단 작업장(삼베마을) 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9/10/21 08:57 조회수 737

외식사업단 작업장(점심시간), 삼베사업단 작업장(삼베마을) 각종 범죄 . 화재예방 및 도난 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운영제한),

동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01
남해지역자활센터장

1. 행정예고명 : 외식사업단 작업장(점심시간), 삼베사업단 작업장(삼베마을) 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
2. 설치목적 : 각종 범죄·화재예방 및 도난 예방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4. 예고(공고)기간 : 2019년 10월 01일부터 10월 20일까지(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19년 10월 01일부터 10월 20일까지(20일간)
6. 공고방법 : 남해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www.nhjahwal.co.kr) 게시

목록보기
공지사항 이전 다음글
이전  이전글    | 남해지역자활센터 불용물품(차량) 매각 입찰 공고 2020/02/03
다음  다음글    | 2020년 남해지역자활센터 예산 공고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