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복지회관 목욕탕 무인감시카메라(cctv) 행정예고 알림 | |||
---|---|---|---|
작성일 | 2020/07/30 16:01 | 조회수 | 1537 |
남면복지회관 목욕탕내 각종 범죄 ? 화자예방 및 도난 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운영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
  이전글    | | 남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전문가(계약직) 채용 재공고 | 2020/08/24 |
---|---|---|
  다음글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임시 중단 | 2020/02/25 |